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이라며 재의 요구권, 첫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거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운명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요구할 것이고, 국민과 농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115석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여당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1988년 이후 윤석열 정권 이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모두 16건,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입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제외하고 15건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의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독주와 거부권의 악순환 속에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면 통과되긴 쉽지 않겠죠. 정족수상) 재의결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런데 다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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